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형식을 취해야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