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을 실제로 매각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는 이미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실제 처분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