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의학적 진단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진이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장해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의학적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