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