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총 2일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역시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