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고소 사건이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이송은 수사 관할권에 따른 절차적 조치일 뿐,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 이송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향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찰청 보완수사 후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면, 이는 기소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월급 2,788,000원일 때 시급은 얼마인가요?
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