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 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