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원칙입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어 최근에는 은행이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인 채무자(고객)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말소등기를 대행할 경우 위 비용 외에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대출 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은행이 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향후 다른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를 대비하여 상환 사실을 등기부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