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구리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14개 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제외 지역이나 비과밀억제권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