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통상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