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일반주택임대(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경우 42.6%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맞는 최신 경비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