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리스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비과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의 복잡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므로,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라기보다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자의 기장 방식(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