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포함된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해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비 정산 성격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산정하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통상적으로 209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