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정정 신고를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노령연금 등 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사업장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내용은 공단에서 확인 후 통지하며, 필요시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