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범위에서 선택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기간(내용연수) 자체를 단축하여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5년 이상 사용한 상태로 취득했다면,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선택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