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시 법령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한도액 계산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범위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등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지역 지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 구비가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농어민 지출: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