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해당 적용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