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았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귀속 시기: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판결 등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 퇴직소득과의 구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해고예고수당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