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 및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및 방식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 범위:
최우선 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담보권(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담보권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 파산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담보권과의 관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남은 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당해세와의 관계: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단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당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은 파산관재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