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배달대행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이로 인해 회사가 귀하의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하여 회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발송 방식: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는 직장이 아닌 귀하의 자택으로 직접 발송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보수월액보험료(월급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내역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납부 주체: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보험료 납부 내역에 귀하의 부업 관련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소득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공단으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