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상 의제 규정이므로, 실제 장부 기장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계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