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업무용승용차를 중고로 매입한 경우, 일반적인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수정내용연수 적용)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과 달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차량의 기존 사용 기간이나 중고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 시점부터 5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리시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 있나요?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