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부 내역이 관리되며, 세액공제 또한 기부자 본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가족이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기부한 그해에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부 전 본인의 결정세액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