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수입 3,500만 원은 경비율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산합니다. 따라서 3,500만 원은 경비가 차감되기 전의 전체 수입 금액이며,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핵심 확인 사항:
따라서 3,500만 원은 경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바탕으로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