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퇴사 처리 없이 연속해서 근무를 계속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 후에도 퇴사 처리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퇴사 처리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셨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