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감가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내용연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나요?
추계신고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감가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내용연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나요?
2026. 8. 26.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서 건축물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10년 이상 지속하더라도 세무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세무상으로 소멸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및 근거
감가상각의제 대상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은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세무상 자산가액 유지: 건축물은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신고를 지속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 의미: 추계신고를 하는 동안에는 세무상 감가상각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향후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장부 기장으로 전환할 때 세무상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지 않은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은 추계신고 기간 중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상 내용연수가 소멸하지 않으며, 추계신고를 10년 넘게 지속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치는 그대로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