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