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은 경비율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빼기 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