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료와 같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료를 지급받는 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고용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