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면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재산세 부과 시 이미 고율 또는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