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0일간 근무한다면 '월 8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