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세표준(수입금액) 또한 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발급되었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과세표준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나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사실에 부합하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그에 맞춰 합계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