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실질적인 단독 주주였던 자가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실질적인 단독 주주였던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들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된 자들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거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실질 지배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