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은 그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예외적인 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