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와 실무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로는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거래사실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되며, 가산세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