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적립금들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향후 계획된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적립을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적립을 결정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재정 상태와 향후 시설 개선 계획을 고려하여 적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적립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