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과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직접적인 차감 여부'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다르게 분류됩니다.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가액 자체가 처음부터 낮게 결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즉, 거래의 본질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거래처의 판매 실적이나 수급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이는 당초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구성 요소가 아닌 공급자의 판매 촉진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