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판매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성격과 농지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 및 그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용 시설이나 판매 시설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 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명시하여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