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관리하기 위해 세법에서 별도의 '가족관계 코드'를 직접 부여하여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가족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