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는 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감면 기간 종료 후의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질문하신 '과대 감면 방지'라는 취지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가 가진 핵심적인 정책적 의도와 일치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 유지: 감면 사업자가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감면이 종료된 후의 과세기간에 이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면 기간에는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감면 종료 후에는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 기간 중에도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비용 처리하게 하여 소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의 적정 관리: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소득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면, 감면 대상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감면액이 과다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감면 사업자에게 상각범위액만큼을 강제로 비용 처리하게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세법이 의도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액의 적정 유지: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실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초가액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자산 처분 시점의 세금 계산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감면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조절하여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거나 과세기간별 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막고, 과세표준과 감면액을 세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