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경조사비의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등 포함 여부에서 60세 이상 기준은 만나이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이동한 경우 신규고용으로 볼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