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신규 고용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을 통해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 종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도 이를 신규 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계된 인원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신규 고용이 아닌 승계된 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세액공제 신청 시 승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