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 기준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호텔업,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영세한 규모라 하더라도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