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향에 따라 산정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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