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관행에 따라 계산하되,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 가입자가 배달 부업으로 올리는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기준이 경비율을 뺀 금액인지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구리시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