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우 과세처분의 주체가 과세관청인 것처럼,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관청이 되는 것이 맞나요?
국세의 경우 과세처분의 주체가 과세관청인 것처럼,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관청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8. 25.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처분의 주체로서 과세관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주체와 과세관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주체: 지방세의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공공경비를 조달합니다.
과세처분의 주체(과세관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부과' 처분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행정에서 처분을 외부에 표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곧 과세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도 세무공무원으로서 과세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가 세무서장(국가기관)을 처분청으로 하는 것과 대응하여,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이 처분청으로서 과세관청의 지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