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제도에서 연령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관련 세제 지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 신청 시 퇴직 전 3개월의 기준이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큐텐 재팬 외 다른 해외 오픈마켓 매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