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큐텐 재팬 외 다른 해외 오픈마켓 매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등은 국외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대금 결제 방식이 법령상 영세율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