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조합원은 이러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비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및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14%,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