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참석 시 관광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해외여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 수행(학회 참석 등)을 위한 것이라면 왕복 항공료는 업무 수행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학회 개최지 등)까지의 왕복 교통비에 한정됩니다.
업무 수행과 관광을 겸한 해외여행의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